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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2. 24. 결정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보건환경과-927

요지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3년도 상․하반기 결과를 토대로횟수가 1년 1회로 조정된 경우, 2004. 1. 1부터 확대․적용되는 물질을 측정해야 할 경우 측정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2. 용접작업의 경우 오존 등이 발생되는데 확대․적용되는 물질에 따라 오존을측정해야 하는지 여부(오존은 2차 부산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해석례 전문

1.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확대․적용된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2.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차 부산물로 발생되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을 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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