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6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838번지 ○○아파트 104동 1401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3. 12.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특전여단 부중대장으로 복무중이던 1986. 5.경 전투력측정을 대비한 주․야간 사격훈련후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과 이명으로 진단을 받고 개인적인 치료를 하다가 1989. 4.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 3. 12.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사로 차출되어 특수전 교육과 다양한 훈련을 거치면서 무거운 중화기를 많이 쏘게 되었고 ○○공수특전여단 부중대장으로 복무중이던 1986. 5.경 전투력측정을 대비한 주․야간 사격훈련후 귀가 멍하고 소리가 들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비행강하 후에도 소리가 심하여 ○○병원에 외래진료결과 소음성 난청과 이명으로 치료방법이 없으니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진단을 받고 개인적인 치료를 하다가 난청과 이명이 심하여 1989. 4. 30. 전역하였는 바, 입대당시 신체검사에서 귀에 이상이 없었던 점, 특전사의 훈련은 비행기소음, 폭발음 등에 노출되어 있는 점, 동료 전우가 공증기관에서 인증한 사실확인서로 확인한 점,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청구인이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진료소견서에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장교자력표,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3.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9. 4.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위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특전사”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1985. 3. 12. 입대후 특전사 소속으로 근무중 1985. 10.부터 1989. 4.사이 계속되는 사격과 비행강하 훈련으로 양쪽 귀 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병원 진료 진술. 장교자력표: 1985. 6. 8. 소위 임관, 1989. 4. 30.전역기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6. 8. 소위로 임관하여 제○○사관학교, ○○학교, 특전사, △△등에서 복무하다가 1989. 4. 30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남도 ○○시 ○○동 41-124번지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2001. 2.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소음성 난청 및 이명(약 10년전 군대에서 총소리 및 비행기소리를 듣고난 이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평균 71도 약 60데시벨이며 이명까지 동반된 상황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3.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도 없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군복무시 동료였던 청구외 정○○이 2002. 2. 14. 작성하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이○○가 2002. 2. 18.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수특전여단 부중대장으로 복무중이던 1986. 5.경 전투력측정을 대비한 주․야간 사격을 과도하게 실시한 후 숙소로 돌아와 귀가 멍하고 소리가 난다고 하였고, 비행강하 후에도 소리가 심하여 ○○병원에서 양측 귀 및 X-ray를 촬영한 결과 소음성 난청과 이명으로 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행정부서로 보직변경을 하도록 권유한 사실을 알고 있고, 군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난청과 이명으로 고통스러워 전역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광주광역시 ○○구 ○○동 264번지 소재 △△병원의 2002. 2. 15.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9. 13.과 2002. 2. 14.위 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등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같은 날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으로, 발병일은 “1986년(추정)”으로, 초진일은 “1988. 9. 13.”로, 소견은 “1988년 청력감퇴와 이명을 주소로 본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당시 진찰시 군부대 근무시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과 함께 청력검사상 중등도 난청(특히 고음역이 더 심함)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은 소견을 보였었으며 현재(2002년) 검사상 청력이 더 악화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현재 양측 중등도 고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사격훈련 및 비행강하훈련 등으로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외 정○○과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으로 통보된��소음성 난청 및 이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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