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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24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1.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 4.초경 적군의 총탄에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등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5.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4.경 ○○산 전투에서 탄약상자를 운반하다가 적군의 총탄을 맞아 우수 제3수지 관절에 총상을 입었고, 이후 총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 바, 국가가 참전유공자증서를 수여한 이유는 적과 싸워 국가를 위하여 봉사한 것에 대한 포상이라 할 것이고, 우수 제3수지 관절에 적군의 총탄에 의한 관통창의 흔적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9.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0. 7.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4.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수지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51년 11월 9일 입대하여 ○○사단 근무중 52년 4월초 ○○산 전투에서 탄약박스를 하차하던 중, 적 총탄에 부상하여 대대 의무대에서 총알 제거 및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9.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우 수부 및 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현상진단서상 "퇴행성"으로 기록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료원의 2002. 11.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지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수상후 본원에 내원 시행한 제반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중 적의 총탄에 우수 제3수지를 부상하여 수지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진단서상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퇴행성"으로 기록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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