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2. 23. 결정
4개 사업부분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 기금분할 방법은
노사협력복지과-163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제1항(현행 제75조제1항)에는ʻʻ기금은 사업의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ʼʼ라고 규정하고있는바, 사업 전체가 아닌 사업 일부만 분리 매각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될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전체가매각되어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받는 기업의 기금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임. 통합된 기금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인수받는 기업의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하나 그 수혜수준은 합병 전 기금액, 합병 이후 출연되는 금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합병 전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을 우대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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