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1014-23번지 ○○빌라 가동 1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9.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8월경 집단폭행을 당하여 상이(현상병명 : 양측 하지부 외상성 반흔상)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1958. 6.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9월 경기도 ○○군 ○○리 소재 ○○학교 야영전투훈련장에서 야영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던 교육후보생들과 인근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유격대원들간의 충돌이 일어났으며, 청구인은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유격대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심한 부상을 입고 육군하사관학교 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28. 입대하여 1953. 1. 31. 육군하사관학교에 전속되었으며, 1954. 4. 24. ○○통신단에서 복무하다가 1958. 6. 15.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3. 28.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양측 하지부 외상성 반흔상"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5.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 : 양측 하지부 외상성 반흔상)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12. 2.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에서 정형외과 외래 초진 시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단순방사선학적 검사상 "양측 하지부 외상성 반흔"의 소견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 : 양측 하지부 외상성 반흔상)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양측 하지부 외상성 반흔상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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