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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7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경상남도 ○○군 ○○면 ○○리 1020-9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4. 7. 해군에 입대하여 1965. 4. 2.경 전투중 상이(현상병명 : 늑골파편상 의증, 늑골다발성골수염 의증, 간농양 의증 골수염후유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6.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9. 4. 7.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참전 중이던 1965. 4. 2.경 전투중 적의 총탄에 상이를 입고 중대급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파편제거 수술후 전선으로 복귀한 뒤 얼마후 귀국하였는 바, 중대급 야전병원에서는 사병에 대한 의무기록을 철저히 할 수 없었던 점, 의무기록에 대한 책임은 국방부에도 있는 점, 당시 청구인이 파편상을 입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던 점, 전역일까지 치료한 기록이 없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편수술한 상처에 문제를 제기하면 장기군복무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봐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사진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4. 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5. 2. 1.부터 1966. 3. 28.까지 파월되었고, 1973. 7. 31. 전역(원에 의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역당시의 계급은 중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10.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늑골파편상 의증, 늑골다발성골수염 의증, 간농양 의증 골수염후유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65. 4. 2.경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30.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가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창의 부상을 입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진단서상 “늑골파편창 의증”으로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인 1965. 4. 2.부터 전역일인 1973. 7. 31.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 적으로 복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임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22.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권○○, 최○○, 안○○, 김○○, 장○○ 등은 청구인이 1965년 2월경 월남전 ○○부대 해병 독립공병 중대 하사로 파병되어 복무중 같은 해 4. 2. 월맹군의 기습으로 늑골부위에 포탄으로 추정되는 파편에 맞아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20여일간 치료받은 사실, 귀국후 청구인이 위 부상의 재발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오다가 진급으로 중사의 신분이 됨에 따라 계속 입원이 불가하였고, 제대후 월남전 당시 부상한 부위가 계속 악화되어 부산○○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에 면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1. 6.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늑골파편상 의증, 늑골다발성골수염 의증, 간농양 의증(골수염후유증)”으로 기재되어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월남에서 귀국한 뒤 7년 4개월을 군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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