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7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1039-2번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 14. 육군에 입대하여 ○○도하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9년 11월 훈련을 하다가 우측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9.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도하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9년 11월 도하훈련을 하다가 도하장비에 우측 무릎을 심하게 부딪히면서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처음 상이를 입었을 당시에는 청구인이 신병으로서 중대간부 등에게 부상에 대하여 보고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부상 후 계속되는 통증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상처가 없어 이에 대한 보고가 부대간부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 MRI 촬영결과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 군입영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았고 그 후 훈련소 훈련과 자대배치 후 훈련 등에서 아무런 이상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정도로 입영당시에는 무릎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14. 육군에 입대하여 2001. 3. 13.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0년 2월경”으로, 원상병명은 “우측십자인대손상, 외측반월상연골 복잡파열”로, 현상병명은 “우측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로, 상이경위는 “○○도하단 소속으로 훈련중 2000년 2월경 우측무릎을 다쳐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10. 26. 국군○○병원, 2000. 11. 2.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0. 11. 2.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11월 우측 무릎부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00년 6월에 MRI촬영결과 우측 무릎부분의 연골파손이라는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00. 11. 2. 본병원으로 후송된 후 2000. 11. 10. 연골제거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소속부대 동료였던 청구외 김□□․이○○․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99년 11월경 훈련 중 청구인이 도하장비에 무릎을 부딪혀 상이를 입었으나 처음에는 경미한 타박상으로 알고 보고하지 않았다가 그 후 통증이 계속되어 중대장 등에게 보고한 후 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작성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서 청구인은 “2000년 2월경 훈련중 도하장비에 우측 무릎을 심하게 부ㅤㄷㅣㅊ쳐 상이”라고 진술하였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상이연월일이 2000년 2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발병일시가 1999년 11월경으로 되어 있고, 광주○○병원 병상일지에는 “1999년도 11월경 주기적으로 통증이 시작되어 입실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도하훈련을 하다가 도하장비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혀서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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