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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구 ○○동 305-6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2.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원상병명: 거대 충수 주위 농양, 현상병명: 장폐색을 동반한 충수주위 농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거대 충수 주위 농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4.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군인신분이 아니었다면 충수염이라는 맹장이 발병하였을 경우 초기에 여러 증상들을 발견한 즉시 병원으로 바로 갈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38㎝나 되는 수술자국이 생길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군대에서 처음 병의 증상과 고통을 호소했지만 군병원에서는 다른 병명으로 진단하였고 맹장이 터진 상태에서 2주간 그대로 방치되어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었는데 이는 군이라는 특수환경이 청구인의 고통을 묵과한 때문이었다. 결국은 부모님께서 면회오셔서 청구인의 상태를 발견하시고 병원으로 이송시켜 장을 두 번이나 빼내고 다시 씻어서 집어넣는 등 10시간의 대수술을 받게 되었다. 전쟁에서 순직하지 않는 이상 군에서 발생되는 질병․사고는 일반사회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질병에 대해서는 발병된 후 정확한 진단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군과 군병원에서 2주간이나 발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그 후유증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대일자란은 “1999. 12. 7.”로, 전역퇴역일자란은 “2001. 11. 29.”로, 청구인의 원상병명란은 “거대 충수 주위 농양”으로, 현상병명란은 “장폐색을 동반한 충수주위 농양”으로, 상이경위란에 “2001. 9. 22. ○○군지사 근무중 복통으로 후송됨.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2001. 10. 4.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폐색을 동반한 거대한 충수주위 농양”으로 2001. 10. 4.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10. 4. 3군지사 1급양대장인 김○○ 중령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소속란은 “○○군지사 1급양대”로, 직책란은 “대대본부 조리병”으로, 병명란은 “장폐색”으로, 발병일시란은 “2001. 9. 18. 09:00”로, 발병장소란은 “1급양대”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은 “상기명 병사(청구인)는 14일전 복통을 호소하여 외진 조치를 하였으나 진찰을 받은 후 약물을 복용해 오던 중 증상이 호전되는 듯 하다가 2001. 10. 2.경 재차 복통을 호소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22. 청구인이 군복무중 “장폐색을 동반한 충수 주위 농양”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서울○○병원 전문의가 “맹장 게실 농양”은 충수염과 감별하기 힘들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비상임위원이 “충수염”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의학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거대 충수 주위 농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청구인의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군○○병원의 2001. 11.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장폐색을 동반한 충수주위 농양”으로, 향후치료의견란은 “현재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은 없으나, 향후 경도의 영양 흡수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등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장폐색을 동반한 거대한 충수주위 농양”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충수염”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군 동료들보다 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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