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324-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3. 12. 서울특별시경찰국 산하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어 중부소방서 소속공무원으로서 1950. 8.경 □□ ○○산전투에 참전하여 우상완부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5.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 전투에 참가했던 동료직원과 동기생이 청구인이 ○○산전투에서 우상완부 총상을 입어 경북 경산에 있던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발령기록, 신분장(선서, 이력서, 신원보증서, 성적고사표, 휴가결근조서) 및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3. 12.부터 1957. 10. 15.까지 중부소방서 및 용산소방서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의 근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종로소방서, 용산소방서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당시 청구인이 입원하였던 기록이나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직장동료 중 생존자라고 주장하는 이○○, 우○○, 신○○은 청구인이 북괴군 남침으로 인하여 경북 □□까지 후퇴하였으며 □□가 함락 직전에 이르렀을 때 서울특별시경찰국 소속의 소방공무원도 전투대에 편입하여 ○○산 전투에 투입되었고 청구인은 이 때 어깨부상을 당하여 경북 경산에 있던 미군 ○○병원에 후송되어 다리부분의 살을 이식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49. 3. 12. 서울특별시경찰국 산하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어 중부소방서 소속공무원으로서 1950년 8월경 □□ ○○산전투에 참전하여 우상완부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8.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종로소방서 등에서 청구인이 공무상의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근거자료가 없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간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우상완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종로소방서장, 용산소방서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6ㆍ25사변 중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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