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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가-3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1.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89.경 전투체력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공에 귀를 맞아 상이를 입어 1989. 9. 11.부터 1989. 10. 11.까지 국군○○병원에서 ‘좌 중이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1991. 4.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13.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5.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11.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수송부 소속 운전병 보직을 받아 복무 중 1989. 3.경 상관인 수송관으로부터 뺨을 맞은 뒤부터 귀에서 통증과 함께 피와 고름이 나와 의무대를 찾아 진찰을 받게 되었다는 점, 그 후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가 요구된다는 진단을 받아 1989. 4.경 휴가를 얻어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은 점, 자대로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던 중 재발하여 1989. 9.경 국군대전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점, 청구인이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공상확인신청서에 기재한 것은 국군○○병원에 입원할 당시 자대 의무실의 군의관이 헌병대가 부상 경위를 물으면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 다쳤다고 말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병상일지에 1988. 10. 5. 전라북도 ○○시 소재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그런 사실이 없음을 ○○대학병원으로부터 확인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공무상병 인증서, 외래기록(Outpatient Chart), 진찰증(Patient's Index Card), 공상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1. 4. 육군에 입대하여 1991. 4. 1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9. 4. 10. 대구광역시 ○○구 ○○2가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청력 손상(좌)’으로 진단받았고,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89. 4. 11.부터 1989. 4. 19.까지 이비인후과(ENT : ear, nose and throat) 치료를 받았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 1989. 9. 11. 입원하여 1989. 10. 11. 퇴원하였고, 진단명은 ‘중이염’으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현병력은 "입대 전인 1988. 10. 5. ○○대 부속병원에서 유양돌기 개방술(mastoidectomy)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농이 배출되어 입원함"으로 되어 있고, 1989. 9. 9.자 ‘공무상병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0. 5. 전라북도 ○○시 소재 ○○대학 부속병원에서 수술 치료 후 1988. 11. 4.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사단 ○○연대로 전입하여 수송부 운전병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하던 중 1989. 9.경 귀에서 농이 나와 군의관으로부터 진찰을 받고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사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대학교 원무팀 청구외 김○○으로부터 2003. 7. 15. 청구인이 ○○대학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2. 12. 7. 대전광역시 ○○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3차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요함"이라는 소견하에 ‘감각 신경성 난청(좌)’으로 진단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2. 12.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사단 운전병으로 복무 중 1989.경 전투체력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 ‘귀’ 부위에 공상을 입었음도 확인해줄 것을 함께 신청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3. 3. 28.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 병명은 ‘중이염(좌)’으로, 현상 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좌)’으로, 상이연월일은 ‘1989.경’으로, 상이 장소는 ‘괴산’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5.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 및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 중 ‘중이염(좌)’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전인 1988. 10. 5. 전라북도 ○○시 소재 ○○대학 부속병원에서 유양돌기 개방수술(mastoidectomy) 치료를 받은 점,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 인증서에 청구인의 공상 구분은 ‘비전공상 또는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감각신경성 난청(좌)’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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