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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 31. 결정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보조원이 사업장 단위 지부의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과-266

요지

○  당사에 조직된 전국◯◯노동조합 △△지부의 지부장과 사무국장 임기가 만료되어 기존 부지부장이 지부장에, 지부 사무보조원이 사무국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음 ○  사무국장에 입후보한 사무보조원은 지부에서 직접 채용한 자로 당사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며 다만, 단체협약에 의거 사무보조원의 급여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무보조원의 노동조합 지부 사무국장 입후보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 바, 특정 사업에 취업하여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기업별 또는 산업별 등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동법 제23조제1항 의 규정은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여 활동할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 지부 운영규정 기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히 판단키는 어려우나, 질의하신 사무보조원이 위 법상의 근로자인지 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이 사업장 단위로 지부를 설치하고 당해 지부가 지부규정과 임원 등 조직적 실체를 가지고 당해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당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사업장 단위지부는 비록 상급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라 할지라도 사업장 단위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장에 취업중인 근로자의 대표조직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지부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지부장, 사무국장 등 지부 임원도 당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토록 한 현행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질의하신 사무보조원이 귀사와 근로관계가 없는 자인 경우에는 비록 노동조합 채용 직원으로 그간 노조 지부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사에 설치된 노조 지부 소속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노조 지부의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도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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