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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705-2 ○○아파트 202동 1606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9. 1. 해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기흉(우측)이 발생하여 1999. 12. 31.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특이 외상력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9. 1. 해군에 입대하여 신체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정상판정을 받고 해군훈련교육대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중 가슴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1997년 11월 중순경 국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군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이나 사회병원으로의 전원을 거절당하였고,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해군함대사령부 제○○전단 ○○함에서 갑판병으로 근무하던 중 1998년 6월 초순경 기흉이 재발하여 약 6개월간 국군○○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 바, 당시 전투병과학교의 훈련기간 중 고된 교육훈련과 과중한 업무수행 등으로 인한 과로가 겹쳐 기흉이 발생하였으며, 발병 즉시 조기 수술 지연 등으로 병세가 악화 및 재발하게 된 것으로, 기흉은 흉관삽입수술로 약 3주 정도면 완치되나 재발율이 높으므로 발병 당시 수술을 하였다면 완치되어 재발하지 않았을 것인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를 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 선천성 기형, 기관지염증 등을 앓은 사실이 없고, 흡연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대 후에도 기흉이 2번이나 재발하여 2년간 학업을 중단하였고, 현재에도 숨쉬기가 불편하여 운동이나 노동일을 할 수 없으며, 재발 우려로 인한 우울증 증세로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모님이 청구인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9. 1. 해군에 입대하여 전투병과학교 후반기 교육을 받던 중 1997. 11. 4. 19시경 갑작스럽게 오른쪽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국군진해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 진료한 결과 Pneumothorax(기흉-자연발생 흉부질병) 우측으로 진단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 11. 5. 간호사와의 면담에서 맞거나 다친적은 없고, 감기ㆍ폐결핵 등이 없었으며, 약 1년전부터 흉통이 간헐적으로 있었다고 하였다. (다) 전공심사위원회는 1997.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으로 심의하였고, 해군교육사령관은 동일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구분하여 인증하였다. (라) 청구인은 흉부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폐쇄적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태로 1997. 11. 10.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1997. 11. 17. 흉관을 제거한 후 약물치료를 받다가 1998. 4. 9. 의무조사결과 3급으로 판정되어 1998. 4. 24. 퇴원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10. 2. 가슴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재발성) 우측 자연 기흉"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9. 3. 31. 퇴원하였고, 1999. 12. 31. 만기전역하였다. (바) 해군참모총장은 2003. 3. 20.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훈련중 발병"으로, 현상병명은 "자발성 기흉 우측"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자연 기흉, 기흉"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2. 12.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5.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특이 외상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자연)기흉 우측"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기흉은 크게 외상성기흉과 자연기흉으로 나눌 수 있고, 자연기흉은 특별한 원인없이 별안간 폐와 흉막이 파열되면서 기흉과 폐허탈이 발생하는 상태로, 주로 10대에서 20대의 젊은 남자에게 잘 생기며, 기침과 재채기 같은 것이 유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위 질병이 발병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간호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입원하기 약 1년전부터 흉통이 간헐적으로 있었다고 한 점,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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