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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3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205-19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7월경 육군에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참전중이던 1950. 8. 8. 경상북도 ○○지구 전투중 4~5m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져 척추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1년 3월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50년 7월경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1950. 8. 8. 경상북도 ○○지구 전투중 척추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과 제△△육군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후 1951년 3월경 귀향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이 당시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허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이는 인우보증인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하며, 당시의 입원기록과 치료기록이 없는 것은 군 당국의 행정부실로 인해 병상일지가 소실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참전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7월부터 1951년 3월까지 8월간 경상북도 지구에서 학도병으로 참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1)요추부 디스크 탈출증, 2)척추강 협착증, 3)둔부 점액낭염, 4)근막통증 증후군”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학도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8. 8.”로, 상이장소는 “포항”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1950년 7월 학도병으로 입대 후 포항지구 전투중 1950. 8. 8. 요추부 부상으로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충청북도 ○○군 ○○면 소재 ○○의원의 1972. 7.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척추강 협착증, 2)요추간판 탈출증”으로, 발병일은 “1950년 8월(6.25때 전상으로 발병하였다고 진술)”로, 향후치료의견은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1. 4.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부 디스크 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향후 약 4주간의 경과관찰 및 치료를 요하며 증상이 호전치 못할 시에는 추후 재판정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치료당시 제△△육군병원 위생병)는 청구인이 1950년 10월 초순경 요척추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위 김□□가 청구인을 직접 치료해 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김◇◇(당시 중학교 동창)는 위 김□□로부터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당하여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제△△육군병원에 면회를 가서 청구인이 요추(허리)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9. 청구인이 전투중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동 상이처의 군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현상병명이 전투중 입은 상이임에도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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