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614-1 ○○주택 B동 2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2. 3.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사격훈련중 전두부와 양안에 상이(현상병명 : 시각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사격훈련도중 눈에 부상을 입고 훈련소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의병제대 후 서울공안과 등 유명안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이정도가 심하여 진료를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고 1991년에 서울강남성모병원의 실력 있는 안과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결과 왼쪽 눈은 실명이고 오른 쪽 눈은 각막 및 망막제거 수술 후 인공액주입을 하였으나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무능력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 통보,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대학교 ○○병원),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3. 입대하여 1951. 4. 1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이병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3. 30.”로, “상이장소는 “○○훈련소”로, 현상병명은 “시각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련소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고△△, 조○○, 김○○ 등은 청구인이 훈련도중 오른 쪽 눈에 부상을 입고 훈련소 의무대에서 안과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31.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않은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않은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의 2000. 7.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혼탁(양안), 백내장(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은 1997년 7월 2일 본 병원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현재 자각적 시력은 우안은 0.09(교정불능)이고, 좌안은 안전수지(교정불능)이며 통원치료 중에 있으며 현재 상태로는 정상생활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군에 소재한 ○○의원의 2002. 8.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전두부 6㎝의 반흔 흔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훈련소에서 사격훈련도중 우측 전두부와 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시각장애)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