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시 ○○동 855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4.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1. 6. 21.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 중 헬기에서 추락하여 양 어깨와 귀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한 후 1973. 3.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인근지역 산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미국 수송헬기에 탑승하여 착륙할 때 5미터 상공에서 미군이 빨리 내리라며 발로 차는 바람에 헬기에서 추락하여 안면 및 양 어깨에 부상을 입었고, 당시 청구인은 60미리 무반동 박격포 사수였는데 발사시의 진동 등으로 청각장애를 입었는 바,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1997년부터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후유증은 더 심해지고 있고 매월 평균 15일은 통원치료 등을 받느라 생업인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4.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하다 1971. 6. 21.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2. 6. 24. 육군에 복귀해 1973. 3.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5. 1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연월일과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양이), 소음성 난청(양이)”으로, 상이경위는 “1970. 4. 24.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월남지구 전투중 양측 견관절 부상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자대 치료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 ○○시 ○○동 소재○○병원의 2002. 2.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양이), 소음성 난청(양이)“로, 향후치료의견은 ”순음청력 검사상 우이 65db, 좌이 85db 소견 보이고, 임피던스 청력 검사상 정상소견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전라남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 2002. 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견갑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후유증이 없을 경우 발병일 이후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작전 수행 중에 안면, 양어깨 및 청각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입대이후 병원입원기록이 없고 월남전에서 육군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복무하다 약 1년후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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