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56 ○○아파트 102-180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7. 6. 의무경찰에 지원입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1999년 6월 말경 정훈교육용 교양도서를 운반하던 중 우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7. 6. 의무경찰에 지원입대한 이후 1998. 9. 4.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를 거쳐 1999. 5. 16. ○○경찰청 소속 ○○관리계에 전입하게 되었으며, 위 ○○관리계에서는 ○○담당으로서 매월 5,000 ~ 6,000권 정도(1.5톤 트럭 1대 분량)의 교양도서를 일시에 운반하는 일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 차례 어깨가 빠졌으며, 청구인은 1999. 6. 30.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당시 담당의사에게 1주일 전에 농구하다가 부전탈구가 있었다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담당의사에게 청구인의 발병 사례로 언급한 것이지 농구를 최초 발병의 원인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더구나 농구가 발병 이유라고 하더라도 농구경기도 경찰청내규에 의한 일과중의 하나로 영내에서 하게 된 것이므로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1978. 3. 1. 출생한 이후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단 한번의 탈구 현상은 물론 관절과 관련된 어떠한 질병이나 상처를 경험한 일이 없었으며, 의무경찰 지원입대 시에도 신체검사에 당당히 합격했고 고된 훈련은 물론 의무경찰 복무중 진압검열, 상황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부상은 ○○경찰청 소속 ○○담당으로 재직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다. 피청구인은 부전탈구가 자연원복되었다고 주장하나, 2000. 6. 5.자 ○○병원의 진단서에서 자연원복되었다는 말은 없고, 한국○○병원 전문의의 정밀진단에 의하면 견관절 탈구는 수술적 가료가 요망된다고 되어 있어 수술 이외의 자연원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청구인이 현재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연원복 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청구인의 상이는 의무경찰에 입대한 후 공무수행중 발생한 부상이 확실하며, 이로 인해 운동은 물론 직업을 구하는 데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더구나 수술을 받더라고 완치가 가능한 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경찰청장의 공상인정 통보를 무시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의무진료기록, 확인서, 전공사상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6. 의무경찰에 지원입대하여 2000. 9. 5. 수경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경찰병원의 병상일지상 1999. 6. 30.자 의무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주일 전 농구하다 부전탈구가 3회 있었으며 자연원복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2000. 6.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견관절 재발성 탈구증”으로 향후 4주간의 물리치료 및 경과 관찰 후 재진 및 재판정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 소속 전경관리계 정훈주임 청구외 박○○의 2000. 7. 4.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16. ○○경찰청 경비○○과 ○○관리계에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1999년 6월말경 교양도서를 나르던 중 어깨가 빠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나 당시 활동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어 계속 생활하였으나, 많은 양의 책을 나르는 과정에서 매월 2~3회 어깨가 빠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과 한국○○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전․공사상 심사를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청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7. 28.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훈교육용 교양도서를 운반하던 중 “우견관절 재발성 탈구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판정되어 청구인의 상이처를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한국○○병원의 2001. 2. 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견관절 재발성 탈구 증후군”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에 의거 2000. 6. 14. 본원 정형외과에서 초진 가료 시행한 자로 이학적 소견상 우측 견관절의 불안정성을 보이나 긴장도 방사선 및 2000. 6. 22.자 MRI상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과거력상 1999년 6월경 최초 탈구 후 무거운 짐을 들 때에 자주 견관절의 탈구증상이 발현하는 바, 견관절 탈구에 대한 수술적 가료가 요망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경찰청장의 2002. 2.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9년 6월경”으로, 상이원인은 “정훈교육용 교양도서 운반으로 인한 상이”로, 상이장소는 “근무지”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우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98. 7. 6. 입대, 1998. 9. 4.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 1999. 5. 16. 현 소속대로 전입 근무한 자로, 1999년 6월말경 정훈교육용 교양도서를 운반중 최초로 오른쪽 어깨 통증과 탈구 증상이 있었으나 간과하고 지내던 중, 동 부위 통증 및 견관절 탈구가 지속되어 2000. 6. 5. ○○병원에 진료한 바, ‘우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진단, 2000. 6. 22. 국립병원에 진료한 바 ‘우견관절 재발생 탈구’로 진단, 2000. 9. 5. 만기전역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6. 12. 청구인의 상이가 ○○경찰병원의 진료기록상 농구중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전․공사상심사의결서상 도서운반중 발생은 뚜렷한 특이 외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진료 당시 이미 부전탈구가 3회 있었고 자연원복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2. 9.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발병일은 “2002. 8. 20.”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한 환자로 특별한 미발견증 및 병발증이 없는 한 물리요법 및 약물요법 등 안정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의무경찰에 지원입대하여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정훈교육용 교양도서를 운반하다가 발병한 것으로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및 진단서상 청구인의 상이가 최초로 발병한 시기 및 경위가 불명확한 점, 일반적으로 재발성 견관절 탈구는 다른 사람에 비해 관절막이 유연한 경우에 발병하는 것으로 동 상이가 청구인의 입대 후에 최초로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소속기관장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통보하였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