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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 20. 결정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과-595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제작ㆍ구매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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