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시 ○○면 ○○리 406-3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7. 2.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충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1. 25.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급성결막염, 위궤양”의 진단하에 치료 후 1953. 4. 10. 의병전역하였으며, 현재 위궤양 후유증(현상병명-급성위염 의증, 당뇨)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2002. 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급성위염(의증), 당뇨”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2년 군 입대 당시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으며, 군 복무중 과도한 스트레스와 설사병, 부족한 음식 등 불규칙적인 식생활이 원인이 되어 위궤양이 발병되었으며, 전역 후 위궤양이 완치되지 않고 악화되어 대구○○병원에서 위 천공으로 절제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정상적인 근로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나. 위궤양 발병원인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은 부당하며, 인터넷 검색자료에 의하면 위궤양 발생 원인에 대해 결정적인 것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정신․신체성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위궤양 발병원인은 1952년 당시 군생활의 스트레스와 영양부족, 세균감염 및 불결한 음식환경이다. 다.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한 질병 및 업무량의 증가 등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질병을 유발 악화시켰을 경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는 점, 군복무는 일반 공무수행과 달리 24시간 군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7. 2.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0.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52.11.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제주 훈련소”로, 원상병명은 “급성 결막염, 위궤양”으로, 현상병명은 “1)급성 위염 의증, 2)당뇨”로, 상이경위는 “52.7.2 입대후 제주 훈련소 소속으로 훈련 중 이질에 걸려 위궤양으로 진전, 52.11.2 ○○지구 전투중 위궤양 악화로 ○○육병 입원 진술,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52.11.25 ○○육병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병원의 1952. 11. 25.에서 1953. 4. 1. 까지 작성된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일자는 “1952. 11. 25.”로, 초진단명은 “급성결막염”으로, 최종진단 및 합병증은 “위궤양”으로, 발병시기는 “1952. 11. 6.”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2002. 2.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급성 위염 의증 및 당뇨”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과거 30년전 위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수술의 병력이 있어 위염이 의심되고 당뇨병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과 투약이 요구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병상일지 기록 상 입원 치료 후 치유된 것으로 보여지며, “(위)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임에 비추어 단기간의 군복무 기간에 공무와 연관하여 점막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급성 결막염, 위궤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5. 31.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위궤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궤양의 진행기간이 장기라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히 열악한 환경 하에서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이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한 질병 및 업무량의 증가 등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질병을 유발 악화시켰을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보는 점과 군복무는 24시간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질병 발병과 군 공무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나 공무원연금법령은 그 입법목적과 공상인정기준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다르므로, 위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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