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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 20. 결정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과-594

해석례 전문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라 함은동 규칙 제10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한랭작업”으로 다량의 액체공기ㆍ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와 냉장고ㆍ제빙고ㆍ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작업을 말함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근로하는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나. 겨울철 옥 외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작업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방한용 귀덮개 및 귀마개의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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