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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 20. 결정

체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과-596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등 운동기구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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