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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상남도 ○○시 ○○동 1279 ○○아파트 405-204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9. 2. 해군에 입대하여 제○○전단 ○○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7년 2월경 함상생활중 선체내 구조물에 부딪혀 우안 망막박리 수술안, 무수정체안 실리콘유주입안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2002. 3.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9. 2.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받아 해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치고 갑판(병기병) 보직을 받고 ○○함에 승선하였고, 1997년 1월경 사관당번으로 보직변경을 받고 근무중이던 동년 3월 초순 해상출동중 사관야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던중 갑자기 배가 흔들려 넘어지면서 계단 해치에 우측 눈썹옆에 부딪힌 후 눈이 빨갛고 눈과 귀사이가 퍼렇게 멍이 들어 의무장으로부터 간단한 치료를 받았으며, 2일후 진해에 도착하여 의무장과 함께 제○○전단 의무실로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 나. 이후 1997년 4월 초순 외박나왔다가 ○○소재 ○○안과에서 시력검사중 망막박리현상을 발견하고 귀대하여 제7전단 의무대에서 상의한 결과 국군병원에서의 수술이 여의치 아니하여 1997. 5. 2. 부산소재 ○○대학교부속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전역한 후인 1999년 11월 중순경 위 질병이 재발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며, 2001년 3월에도 합병증인 백내장이 겹쳐 재수술 이후 실리콘 주입수술 1회, 실리콘 제거 및 가스 주입수술 1회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망막박리가 자연발생되었다고 하나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의무조사보고서, 병상일지 등 각종 기록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부상을 당할 당시의 ○○함 의무장 진술서에서도 청구인이 근무중 선체에 부딪혀 입은 상처를 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보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전․공상 심의의결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9. 2. 해군에 입대하여 1997. 7. 4. 일병으로 전역하였고, 전역구분란에 “본인 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경력란에 1997. 6. 3.부터 1997. 7. 4.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2. 1.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함”,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우안 망막박리”, 현상병명은 “우안 망막박리 수술안, 무수정체안, 실리콘유주입안”,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97. 4월경 함상 생활중 선체내 구조물에 부딪혀 상이를 입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7. 6. 24.자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망막박리, 녹내장”으로서, “1997년 2월부터 하측시야 장애가 생겨 본원에서 망막박리 진단 받음. 1997. 5. 2. 부산○○병원에서 우안 망막박리에 대한 공막돌융술 및 냉동유착술 그리고 망막하맥술 시험받은 후 현재 망막 유착된 상태이나 향후 무리한 작업이나 충격으로 인한 재발가능성이 커 군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역조항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466호) 별표 2의 281호(망막박리)에 의한 5급에 해당하며, 심신장애등급은 군인사법시행규칙(국방부령 제461호) 별표 1의 352호 아항(일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이고 타안의 교정시력이 0.7 이상인 자 또는 양안교정시력이 0.2 이하인 자)에 의한 8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전역결정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1997. 6. 24.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발병원인은 “1997년 2월부터 생긴 하측 시야장애를 주소로 1997. 4. 26. 본원에 내원, 우안 망막박리 진단하에 가입원후 1997. 4. 29. 퇴원함. 1997. 5. 2. 부산 ○○병원에서 공막돌융술 및 냉동유착술 그리고 망막하액 배출술을 시행받았음. 1997. 6. 2. 망막박리 수술후 남은 시력장애로 본원에 재차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는 1997. 6. 3. 공상으로 결정하였다. (마) 병상일지에 첨부된 기록에 의하면, 국군○○병원 전문의(정○○ 대령)는 1997. 6. 2. 청구인의 우안 망막박리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4주이상의 입원가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7. 6. 3.부터 1997. 7. 4.까지 위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으며, 국군○○병원 안과의사(김○○ 대위)는 1997. 6. 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 망막의 열공이 있는 망막박리(열공성 망막박리), 2. 기타 눈의 장애에 속발된 녹내장”으로 진단하였다. (바) ○○대학교 부산○○병원에서 1997. 5.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우안 망막박리”이고, 향후 치료의견란에 “1997. 4. 18. 초진시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1997. 5. 2. 우안 망막박리 유착술 시행후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3개월간의 외래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임”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위 ○○대학교 부산○○병원에서 2002. 11. 28.자로 회신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는 기록지를 통하여서는 알 수 없고, 진단내용은 “우안 망막박리(원발성)”로, 조치내용, 조치경과 및 소견은 “1997. 4. 18. 우안 망막박리 소견보여 1997. 5. 2. 망막박리유착술을 시행한 이래 3차례 수술을 실시하였고, 현재 우안 나안시력 광각인지 불능으로 실명상태이며 회복불능으로 사료되며, 보통 망막박리의 원인으로 원발성인 경우 후유리체박리, 망막열공 또는 망막원공의 발생, 근시 등이 일반적인 원인이며, 특히 외상이 이러한 원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3. 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한국보훈병원 안과전문의는 “망막박리는 크게 열공성 망막박리, 견인 망막박리, 삼출 망막박리로 나눌 수 있는데, 열공성 망막박리는 망막의 전층 열공에 의하여 생기는 망막박리이고, 유리체 망막견인이나 국소적인 망막위축, 병성 등에 의해 망막의 열공이나 원공이 발생하는데 근시가 있는 눈이나 안구 외상의 기왕력이 있을 때 흔히 발생함. (중략) 따라서, 뚜렷한 외상력 없이 입대후 7개월만에 발병되었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학적 소견과 동 질병을 발병시킬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복무하던 당시 ○○함 의무장으로 재직중이던 청구외 박○○(해군 ○○사령부 ○○전대 의무장으로 재직중)의 2002. 8. 8.자 진술서에 의하면, 1997년 2월경 사관당번인 청구인이 사관야식 준비중 선체 구조물에 부딪혀 눈을 다쳤다고 호소하여 확인하여 보니 눈이 충혈되고 눈주위가 피멍이 심해져 응급조치를 하였다가 함출동 종료후 7전단 의무대 진료 및 국군○○병원에 후송조치한 일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경위를 확인한 바 안면을 부딪혀 입은 상처가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함 조리장으로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허○○(○○본부 ○○지원부 근무중)의 2002. 8. 26.자 진술서에 의하면, 1997년 2월경 함행동중 사관당번인 청구인이 부식창고에서 야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식을 가지고 나오다가 함요동으로 눈을 다쳤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확인해보니 눈에 안대를 하고 있었고 그후 임무종료후 7전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병원으로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해군 1기 후배로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최○○의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의 눈가에 멍이 들어 있고, 눈이 하도 붉어 물어보니 계단에서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 청구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생활기록부상 모두 개근하였고, 해군 입대후인 1996. 9. 3. 실시된 교육사 의무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시력이 좌 0.3, 우 0.2로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청구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우안 망막박리)이 입대 7개월만에 발병되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의 전문의의 소견과 ○○대학교 부산○○병원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망막박리는 열공성 또는 원발성으로서 이러한 망막박리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흔들리는 함상에서 근무하면서 넘어져 선체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당시 ○○함의 의무장이었던 청구외 박○○과 ○○함 조리장이었던 청구외 허영환 및 해군 1기 후배로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최환성이 확인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특별히 이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정확한 발병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과 병상일지의 기록이 다소간 불일치(1997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하나, 이는 청구인이 부상직후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함상근무후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 국군○○병원의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부상에 관하여 공상으로 결정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원상병명이 우안 망막박리로 기록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및 부산○○병원 등에서의 진단서에서 당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은 1997년 2월부터 1997년 4월 사이에 함상근무를 하던중 선체에 우안을 부딪힘으로서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외상력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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