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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0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71-26 1층 1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79. 7. 30. 체력단련을 위하여 △△을 등반한 후 하산도중에 계곡으로 추락하여 상이(제12흉추 압박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5.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 8. 27.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고당시는 태안반도 남파간첩 침투, 청와대 무장간첩 침투 등으로 부대장과 사병들은 산악급속행군 100킬로미터 강훈련을 하던 시기로서 체력단련중 부상을 당하여 육군참모총장이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국군○○병원 입원 당시 소속부대장(○○사단 ○○연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부 체력단련에 앞장선 모범간부로서 공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장교자력표에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사고지점과 치료기록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재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6. 7.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9. 11. 29. 준위로 임관한 이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9. 7. 30. 추락사고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92. 6. 30. 준위로 전역한 후 1999. 4.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12. 2. 등록거부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의 위 1999. 12. 2.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등록신청 당시 첨부하지 못하였던 병상일지를 첨부하여 2000. 2. 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2000년도 제13회)을 거쳐 청구인의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 4. 20. 기각재결 하였다. (다) 위 국가보훈처장의 2000. 4. 20.자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거주지인 ○○동 뒷산인 △△과 연하는 □□ 뒷산에서 동민 조기회에서 마련한 체력단련장에서 체력단련을 한 후 하산도중 발을 헛디뎌 15미터 정도되는 계곡에서 추락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체력단련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한 등산을 공무수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79. 8. 4.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7. 30. 17:00에 등산중 높이 15미터의 바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고, 학생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T12(12흉추)에 압박골절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79. 8. 4.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79. 11. 30. 대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79. 12. 26. 퇴원하였다. (마) ○○사단○○연대장이 1979. 9. 2.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원인은 “1979. 8. 2. 18:40경 거주지인 ○○동 뒷산인 △△과 연하는 ○○관 뒷산에 동민조기회에서 마련한 체력단련장에서 체력단련후 하산도중 발을 헛디뎌 15미터 정도되는 계곡에서 추락…”으로,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2. 5. 28. 추가로 전공상확인신청 및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2. 8. 14. 청구인의 상이(제12흉추 압박골절)와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2002. 8.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육군참모총장이 2002. 7. 1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인은 “1979. 8. 3.”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 용바위골”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압박골절 제12흉추”로, 상이경위는 “입대후 산악행군중 1979. 8. 3. 12흉추 압박골절상이로 ○○병원 대전○○병원 입원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9. 7. 30. ○○병원 입원, 1979. 8. 4. ○○병원 입원, 1979. 11. 30. 대전○○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상이(제12흉추 압박골절)를 입어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분명하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7. 12.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서 당시 청구인이 근무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록이 없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거주지 인근 뒷산에서 체력단련을 위하여 등산을 한 후 하산도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이러한 개인적인 체력단련을 공무수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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