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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 10. 결정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특별상여 지급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 유무

노조-100

요지

○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전국△△노동조합 ◯◯지부(이하 노조)와 성과급 200% 및 특별상여 50% 등 합계 250%를 사규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2003.12.4 회사 대표이사와 노조 위원장이 노사 각 교섭위원 4명이 배석한 자리에서 2003년 임금보충협약을 체결하였음  -  위 협약에 따라 회사는 2003.12.8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거 서면결의할 예정이고 2003.12.29 성과금 및 특별상여를 지급할 계획임○ 질의내용  1.  회사 보수규정 제22조(특별상여의 지급율 및 지급대상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및 회사 이사회규정(이사회 부의사항 : 법령 및 사규에서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하여 결정할 ‘특별상여’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노조위원장과 단체협약(임금보충협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2.  만일, 이사회에서 상기 협약대로 의결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

해석례 전문

1.<질의 1>에 대하여&ensp;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할 것임. 이 경우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사안에 관한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내부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대표이사가 동 사안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ldquo;특별상여&rdquo; 등이 이사회 결정사항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귀 단체협약의 경우처럼 &ldquo;이사회의 결의에 따라&rdquo; 지급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동 협약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2.<질의 2>에 대하여&ensp; 가.&ensp;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노사 당사자는 그 유효기간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문언,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협의․결정하거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ensp; 나.&ensp; 귀 질의의 경우 &lsquo;성과급 200%와 추가로 특별상여 50%를 지급한다. 단, 성과급과 특별상여 지급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rsquo;는 단체협약 규정에 대하여도 당해 조항의 체결 경위취지 및 그간의 관행 등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나, 위 단서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성과급 및 특별상여 지급 의무는 이사회의 결의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대표이사)는 합의내용 대로 성과급과 특별상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단체협약 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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