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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5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477-5번지 ○○아파트 2동 304호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24.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부분 후궁 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을 받고 2000. 12. 3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에 입대 후 5개월만에 발병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중과다로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체중과다 이외에는 신체적인 이상 없이 건강한 몸으로 2000. 4. 24. 육군 ○○훈련소에 입대하여 6주간의 입영훈련을 받았고, 작전화학병으로 주특기 임무를 부여받아 상무대 ○○학교에서 6주간의 작전화학병의 교육을 받았으며, 2000년 8월경 7군단 소속의 제7강습대대로 자대배치를 받아 2000년 9월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우측 다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발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증세가 발생하였고, 유격훈련과정에서 완전군장을 하고 자대로 복귀하는 행군을 하다가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의 증세가 발생되었으며, 그 후 ○○대학교 ○○병원에서 MRI검사를 받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0년 8월경 제7강습대대로 전입 후 부대의 특성상 무게가 48.53Kg이나 되는 81mm포를 3개 부분으로 분리하여 운반하는 훈련을 약 1개월간 받다가 허리에 무리가 갔고, 2000년 9월경 유격훈련과정에서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다가 허리통증과 다리 마비의 증세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점, 국군○○병원에서 조사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란에 공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소속부대에서 심사한 전공상심사의결서에도 전공상 구분란에 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 ○○대학교 분자생물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나 허리 및 다리의 통증으로 학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 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24.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2. 30.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2000. 11.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제5번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 환자는 요추 MRI검사상 상병으로 확인되었으며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함, 수술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강습대대장이 발급한 2000. 11. 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제5번 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상기명 병사는 2000. 8. 8. 중대 전입이래 작전화학병으로 복무하던 자로서 2000. 9. 30. 유격행군 복귀 후 허리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대 진료를 받았고 2000. 11. 2. 국군○○병원 외진 결과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으며 안정 및 물리치료를 요하여 후송조치 된 자임”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0. 11. 17. 부분 후궁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조사한 2000. 11. 2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우측”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상기 병사는 2000. 9. 30. 유격행군 복귀 후 심한 요통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요추 MRI 촬영결과 상병으로 진단되어 본원에 입실하였고 신경학적 검사상 신경근의 압박 소견 보였으며 2000. 11. 17. 본원에서 부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환자임”으로, 전공상 구분란에 “공상”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8.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수핵탈출증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에 입대 후 5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 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3. 16.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받은 사실도 확인은 되나,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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