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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924-20 (18/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광주광역시 ○○센타에서 복무 중 2000년 10월경 "만성신부전증"의 상이가 발병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0. 12. 1. 소집이 해제된 후, 현재도 "만성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3.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금년에 나이 28세로서 1999. 1. 25. 중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병역의무를 명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센타에서 근무하면서 농민과 밤낮없이 열심히 일을 하였었는데. 농번기 때는 거의 매일 밤늦도록 일을 할 당시 과로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여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만성신부전증"의 발병원인이 근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과로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할 수도 있다고 한다. 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기 위하여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까지 한 번도 몸이 아프다거나 감기에도 걸린 적이 전혀 없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뿐이며, "만성신부전증"이 발병되기 전에는 혈압도 항상 정상이었다. 병적증명서를 보더라도 신체검사에서 전혀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님도 생소한 병이라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조상 대대로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하였다고 하시고, 10촌의 친척까지 알아보아도 집안에서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던 사람이 없었다. 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지 18개월째 되던 날 밤늦게까지 농촌 일을 돕고 귀가하였다가 흙투성이가 된 채로 갑자기 쓰러져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틀 후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의학상식이 전혀 없어 "만성신부전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발병하기 전에 그 신호가 있었을 것인데,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을 받기 전에는 단 한번도 몸에 이상증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상이는 군복무 중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역처분변경원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료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13.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가 4급으로 판정되어 1999. 1. 2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광주광역시 ○○센타에서 복무 중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자 2000. 11. 23.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가 6급으로 판정되어 2000. 12. 1. 소집이 해제되었다. (나) 병무청장이 2003. 5.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0년 10월경"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광주광역시 ○○센타"로, 상이원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본인 주장)"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상이경위는 "1999. 1. 25. 공익근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4주간의 교육소집(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센타로 근무지를 배정받아 복무하던 중 만성신부전증이 발생되어 병역복무변경신청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6급으로 판정되어 병역면제처분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24. 청구인이 공익근무용원으로 복무 중 "만성신부전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입대 후 1년10개월 만에 위 상이가 발병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이므로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구 ○○동 964-3번지 소재○○내과의원에서는 2003. 8. 12. 청구인에 대하여 병명을 "만성신부전증"으로,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을 "청구인은 만성신부전증으로 현재 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중인 환자로서 그 원인질환은 미상이나 육체적 과로 등으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의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1년 10개월 만에 발병된 것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은 신장이 장기적ㆍ점진적으로 회복불가능의 손상을 입어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장 흔한 원인질환은 당뇨와 고혈압인데 고혈압의 경우 발생 후 신기능의 악화까지 약 1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남과 달리 특히 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짧은 기간의 군복무 중에 원인질환이 발생하여 만성신부전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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