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5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경기도 ○○시 ○○면 ○○리 958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사 포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8. 5.경 목 부위에 질병(경부루)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80. 4. 3. 전역(육군 하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5. 3.경부터 우측 목 부분에 녹두알 같이 딱딱한 멍울이 만져졌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이후 증상의 변화가 없어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7. 11. 8.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갑종의 판정을 받고 논산훈련소를 거쳐 여산 제○○하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 나. 위 사관학교에 입교하여 24주의 기간동안 각개전투, 산악행군, PRI 및 유격 등의 교육훈련을 받았는데, 위 교육훈련이 끝나갈 무렵에 목 부분의 멍울이 커지면서 곪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으나,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하면 일반사병이 되어 전방으로 배치될 것이라는 소문 등으로 의무대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1978. 5. 하순경 자대에 배치될 당시에는 위 목 부분의 멍울이 밤톨만하게 커진 상태로 되었으나, 부대분위기에 익숙하지 못해 곧바로 의무대를 찾지 못하고 1978. 7.경이 되서야 부대 의무대를 방문하여 군의관과 면담한 결과 즉시 후송조치를 해 주었다. 다. 이후 ○○야전병원 및 ○○후송병원을 거쳐 대구○○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자대로 복귀한 뒤에 군 복무를 계속하다가 만기로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질병인 경부루(頸部瘻)는 군 입대 전에 있던 목 부분의 염증이 여산 제2하사관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고, 현재 청구인은 수술받은 부위가 넓고 또한 피부색이 빨갛게 되어 있어 대인관계상 목 부분을 항상 가려야 하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11. 8. 입대하여 1980. 4. 3.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하사��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수술후유증��으로, 상이연월일은 ��1978. 7. 28.��로, 원상병명은 ��경부루��로, 현상병명은 ��수술 후 경부 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3년 전부터 이상한 혹이 살 표면으로 나왔는데, 위 혹이 터져 ○○야전병원에서 진단결과 경부루로 판정되어 후송되었고, 이후 ○○야전병원에 1978. 7. 23.부터 1978. 7. 26.까지, ○○후송병원에 1978. 7. 27.부터 1978. 8. 12.까지 각각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대구○○병원에는 1978. 8. 13.입원(병적증명서에 1978. 10. 14. 퇴원하였다고 되어 있음)하였다고 되어 있고, 1978. 10. 10.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한 수술을 1978. 8. 23. 실시하였는데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78. 7. 1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생원인 및 사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75. 3.부터 우측 목 부분에 염증이 생겨오던 중 입대하여 1978. 7.경 103야전병원에 외진 결과 경부루의 병명으로 7주의 진단결과가 나와 후송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2. 병상일지에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한 입대 후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소재 ○○성형외과에서 발급한 2002. 2.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술 후 경부 반흔��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12cm의 수술 후 경부 반흔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중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군 병원에서 경부루의 질병을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 3년 전에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군 입대 후에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 내지 악화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의 상이인 경부루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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