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9-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8.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 3. 5. 포 진지 구축 작업을 하다가 “좌측 제2,3족지 절단”의 상이를 입고 ○○병원 등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4. 5. 15. 명예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7.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목재채취 작업을 하다가 도끼로 좌측 족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는 바, 이러한 사실이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병적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사용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5. 의병전역 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4. 3. 5.”로, 현상병명은 “1)좌측 제2,3족지 절단, 2)좌측 무지 외반증 및 굴곡 제한”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2. 3. 2.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제2,3족지 절단, 좌측 무지 외반증 및 굴곡 제한”으로 되어 있고, 증상 및 병명에 대한 소견은 “제2,3족지 절단 및 이로 인한 무지 기능 저하로 보행에 불편이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1954. 4.경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포 위장용 받침대를 만들기 위해 목재채취작업을 하던 중 청구인의 왼쪽 발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사고 직후 청구인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3.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6. 육군본부에서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3.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7. 2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다가 좌측 족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김△△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의 발생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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