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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116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1952. 7. 10. 각개전투훈련을 받다가 폭우로 인해 좌측 귀에 흙탕물이 들어가고 기관총소리에 충격을 받아 순식간에 청력을 잃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1966. 8. 2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중이염, 만성 상악동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5.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훈련소에서 각개전투훈련을 받다가 폭우로 좌측 귀에 흙탕물이 들어가고 기관총소리에 충격을 받아 순식간에 청력을 잃어 연대 의무대, ○○병원, ○○야전병원, ○○후송병원 등에서 치료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전역하였는 바,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6.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22. 상사로 전역(원에 의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2. 7. 10.”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좌 중이염, 만성 상악동염”으로, 현상병명은 “좌 만성 중이염, 양측 청력감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9. 17. 영양실조증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61. 7. 19. “좌 중이염, 만성 상악동염”으로 인하여 5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1961. 7. 25. 7후송병원에 전원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7. 청구인이 “좌 중이염, 만성 상악동염”의 진단(1961. 7. 19.)하에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10년 동안 이루, 두통, 상악동염 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02. 1.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좌), 양측 청력감소”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중이염, 만성 상악동염”의 진단하에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각개전투훈련을 받다가 폭우로 인해 좌측 귀에 흙탕물이 들어가고 기관총소리에 충격을 받아 순식간에 청력을 잃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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