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6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09-25번지 23통 8반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1960년 12월경 동부전선에서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던 중 좌측 팔에 총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69.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0년 12월경 동부전선 ○○군 ○○면 모 고지에서 무장공비 출현 첩보에 따른 무장공비 수색작전 중에 무장공비의 저격을 받아 좌측상박부에 총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입원․수술 후 원대복귀하여 후방근무를 해오다 1969. 8, 31.자로 전역하였는 바, 위 상이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야전병원에서 육군본부문서보관소에 이관하지 않아 입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당시 ○○사단 방첩대장이었던 청구외 신○○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병인사기록표, 인우보증서, 장교자력표(인우보증인),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60년 12월”로, 현상병명은 “좌측 상박부 이물질”로, 상이경위는 “1953. 1. 14.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동부전선 지구에서 무장공비 소탕 작전 중 1960년 12월경 왼쪽 팔 상부 총상으로 ○○군단 의무대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11. 26.부터 1961. 1. 24.까지 ○○사단 ○○연대 ○○수색중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2.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 392 소재 ○○병원에서 2001. 8. 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상박부 이물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방사선검사상 좌상박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이물질이 관찰되고 좌측 상박부의 통증으로 인하여 작업이나 운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당시 육군 제○○사단 방첩대장이었던 청구외 신○○이 2002. 7. 6.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년 12월초 밤 3시경에 무장공비 출현으로 인하여 수색조로 선발되어 작전 수행중 적실탄에 맞아 좌측 상박부에 총상을 입고 대량 출혈하여 정신혼미상태에서 신음하던 것을 본인의 짚차로 사단 의무대까지 후송한 바 있으며 사단 의무대에서는 수술치료가 어려워 임시로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사단으로 원대복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신봉선은 2002. 12. 2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시 운전병으로부터 부상당한 청구인을 짚차로 후송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위 신○○은, 1950.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1. 22.부터 제○○사단 작전장교를 거쳐 1960. 5. 16.부터 1963. 8. 5.까지 ○○사단 특무대장(○○관사방첩대 : 당시 소령)을 역임하였고, 1968. 5. 31. 육군본부 사령부에서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총기 또는 폭발물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중 파편상을 입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고, 특히 청구인과 같이 장기간 군에 복무한 자의 체내에 파편이 함몰되어 있는 경우에 위 파편상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신빙성 있는 인우보증에 의하여 이를 추단할 수 있다면 그 파편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구 ○○동 392 소재 ○○병원에서 2001. 8. 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상박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이물질이 관찰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 사진상 청구인의 좌상박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또한 당시 육군 제○○사단 방첩대장이었던 청구외 신○○(당시 소령)은 청구인이 1960년 12월초 밤 3시경에 무장공비출현에 따라 청구인이 수색조로 선발되어 작전 수행중 적실탄에 맞아 좌측상박부에 총상을 입고 대량 출혈하여 사단의무대까지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위 신○○은 1950.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60. 5. 16.부터 1963. 8. 5.까지 ○○사단 특무대장(○○관사방첩대)으로 복무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시의 방첩대의 작전관련 상황과 조치내용에 관한 문서화된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당시 ○○사단 특무대장이었던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만으로도 이에 상응하는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