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97-4 ○○빌라 B-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12. 18.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 ○○정 소속으로 월남으로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2년경 함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를 다쳐 미군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하여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은 후 1992.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 ○○정 소속으로 월남으로 파병되어 복무중 함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를 다쳐 미군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하여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위 사고로 인한 여러 번의 발작증세 및 신경질환 때문에 30년 동안 신경안정제인 코미탈과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온 점, 병원에서도 전간증, 고혈압 및 심한 우울증의 진단하에 치료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2. 2.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61. 12. 18.”로, 전역일은 “1992. 12. 31.”로, 상이연월일은 “1972년경”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전간”으로, 현상병명은 “경련성 질환, 기타 우울장애, 고혈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제○○전단사령관의 1975. 12. 2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간”으로, 발병일은 “1975. 12. 2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이유란에 청구인이 1975. 12. 20. 09:00경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국군○○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간”으로, 발병일은 “1975. 12. 2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12.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기타 우울장애, 고혈압”은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경련성 질환”과 “전간”은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2001. 11.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련성 질환, 기타 우울장애”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 뇌파검사, 인성검사 및 정신의학적 면담상 불안, 불면, 간헐적인 충동조절의 어려움, 우울 등으로 위 병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72년경 함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를 다쳐 전간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고로 뇌를 다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혈압, 우울장애”의 경우 군복무중에 발생하였는 지의 여부 및 그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들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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