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대구광역시 ○○구 ○○가 47-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년 11월경부터 박격포 소리로 인하여 양쪽 귀에 손상을 입어 귀울림현상이 지속되었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2001. 12.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2. 8.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박격포 소리로 인하여 양쪽 귀에 손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9. 12. 31. 자대에 배치된 후 포성이 대포소리와 비슷한 90mm 무반동총을 귀마개도 없이 사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양측 귀가 손상된 점, 전역후에도 심한 귀울림 현상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이명,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았고 그 원인도 포병으로 근무하면서 고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99. 10. 14.”로, 전역일은 “2001. 12. 13.”로,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년 12월경 - 2001년 1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치질”로, 현상병명은 “1)이명(양측), 2)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1. 9. 치질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23. 청구인은 군복무중 포성에 의해 양측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2002. 2.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이명(양측), 2)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양측 고막은 정상이나 청력검사상 양측 모두 고주파수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보여 향후 절대적으로 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2. 7.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양측)”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현재 양측 귀의 이명과 고주파수영역에서 전도성 난청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군에서 포병으로 근무하면서 고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장○○의 2002년 일자미상의 확인서에 의하면, 장○○은 청구인과 같이 2000년 12월 및 2001년 11월경 전투력측정을 위한 실사격, 연습사격 등을 같이 했던 자로서 청구인이 90mm 무반동총의 사격시 발생되는 큰 소음으로 인하여 심한 귀울림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중위 이○○의 2002. 3. 24.자 및 2002. 9. 5.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는 당시 청구인과 같은 연대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2001년 11월경 전투력측정시 어지럼증을 동반한 고열로 아침 점호시 쓰러진 적이 있고, 그 후 계속적으로 청력장애가 발생하여 고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사격을 할 때 군에서 귀마개를 지급한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포성으로 인하여 양쪽 귀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질병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만기전역한 점, 감각신경성 청력장애의 주요원인으로는 소음, 바이러스, 감염증, 약물독성, 골절, 뇌막염, 골경화증 및 노쇠 등이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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