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연 ○○리 910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8.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년 7월경 국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서 간암이 의심되어 2001. 8. 2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간암으로 판명되었고 2001. 9. 12. ○○센터에서 간 구역 절제술 및 담낭 절제술을 시행받고 치료후 2002. 1. 3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에 청구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입원기록지 과거력란에 1주일에 3~4회씩 매회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되어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음주력이 있는 경우 간암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8. 20. 입대하여 2002. 1. 31. 전역할 때까지 항상 긴장상태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에 따른 과로는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주일에 3~4회씩 매회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1주일에 3~4회씩 술을 마신다는 것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군인의 신분으로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점, 전역하기전 의무심사에서 장애등급 3급으로 판정되었던 점, 청구인의 간암 수술을 담당하였던 ○○센터 소속의 의사 청구외 박○○의 소견서에 의하면 음주여부가 간세포함 발생에 주원인이라고 판단될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소견서, 진단서,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8.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 31. 육군 원사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간암(수술후 상태)”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8. 2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2002. 1. 31.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단명은 “간암”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2001. 8. 29. 작성한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현병력란에 “상기 환자는 7년전부터 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 보균자라고 들음. 3년전 신체검사에서 간에 물혹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 2001년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간암의 소견 보여 외래 거쳐서 입원함”으로 되어 있고, 과거/사회력란에 “습관(+) : smoking(-), heavy alcoholics : 소주 한병/3~4회/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간암”으로, 발병원인란에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란에 “상기 환자는 2001년 7월 국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한 간 초음파를 시행받고 간암이 의심되어 내원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정란에 상이등급 3급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1. 9. 12. 국립암센터에서 부분 간절제술 및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을 당시 담당의사이었던 청구외 박○○가 작성한 2002. 6. 1.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담당의사 소견란에 “상기 환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인 상태로 간세포암이 발견되었음, 우리나라 간세포함 환자의 약 70%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기 환자의 경우에도 간세포암 발병의 주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로 사료되며, 음주 여부가 간세포암 발생의 주원인이라고 판단될 수는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29.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간암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병상일지상에 청구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입원기록지 과거력란에 1주일에 3~4회씩 매회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되어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음주력이 있는 경우 간암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간암의 질병으로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질병의 발병원인란에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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