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근속기한의 폐지 또는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노조 68107-583
요지
○ 당사는 탄력적인 인력운용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취업규칙(계약직및파트타이머운용준칙)에 비정규직 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근속기한(현재 최장 5년)을 정하고 있으며, 신규채용 및 재 계약시 동 내용이 고지되어 근속기한이 제도화 되어 있고, 당사 비정규직 직원을 주축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근속기한의 폐지 또는 연장을 주장하며 동 사안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당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기한의 정함 또는 변경은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근속기한의 폐지 또는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단체교섭 대상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 구체적으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있는 것이므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 2. 귀 중앙회에서 탄력적인 인력운용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취업규칙에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을 하더라도 통산 근로기한이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 비정규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이와 같은 근속기한(5년)의 폐지 또는 연장을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비록 탄력적인 인력운용 등 경영상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근속기한은 직접적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의 폐지 또는 연장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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