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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동 ○○아파트 110-1204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10.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척추궁 협부 결손 양측 제5요추"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77. 5. 31.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6. 10. 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잦은 봉체조로 1976. 10. 29. 10:00경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77. 5. 31. 의병전역한 후 민간병원에서 척추강 협착증에 대한 재수술 등 치료를 하였으나 악화되어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군입대 전 허리부상이 없었고, 공무상병인증서상의 기록은 전혀 사실과 관련이 없으며,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의 증세가 군대의 훈련과 긴장으로 보다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생활기록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0.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7. 5. 31.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궁 협부 결손 양측 제5요추"로, 현상병명은 "제4, 5요추 및 제1천추 후측방 유합 상태"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경위는 "1976. 10. 8. 입대 후 특전사 소속으로 근무 중 1976. 11. 6. 제4, 5요추 및 제1천추 후측방 척추 유합 상태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7. 1. 14.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2003. 3. 21.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77. 1. 14. "척추궁 협부 결손 양측 제5요추"의 병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77. 2. 22. "요천추부 후측방 척추 융합술"을 시행 받은 후 1977. 5. 31. 의병전역하였고, 위 병원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1976. 12. 15. 16:00경"이다. (라) 특전사령부 사령관은 1977년 1월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하면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그 발생원인은 "사회에서 완치되었던 척추병이 1976. 12. 15. 16:00경 갑자기 악화"로, 발생 당시 직무 수행내용은 "휴식 중"으로 각각 인정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궁 협부 결손은 주로 요추 부위에서 대부분 소년기 시절, 또는 선천적으로 발병하며,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6.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외 윤○○ 및 이○○은 청구인의 친구로서 2003년 8월 청구인이 입대 전에 건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우○○ 및 허○○는 청구인이 1976년 10월 말경 신병훈련을 받던 중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수회에 걸쳐 논산○○병원으로 외진을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 중 "척추궁 협부 결손 양측 제5요추"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척추궁 협부의 한쪽 혹은 양쪽에 결손이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척추분리증은 선천성이거나 성장기에 오랜 기간 작은 외상의 반복으로 발병하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입대 후 불과 1개월 만에 위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훈련 중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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