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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463-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3. 2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 제○○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복막염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후에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복막염(십이지장궤양)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소 일상생활에 하등의 지장도 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고, 청구인이 5년전부터 이러한 증세가 있었다면 군 입대전에 벌써 수술을 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5년전에 개인병원에서 약을 복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2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 제○○연대에서 복무하다가 1996. 5. 11.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11.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현상병명을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를 "1996. 3. 29. 입대후 육군훈련소 제○○연대 소속으로 근무중 1996. 4. 19. 복막염으로 ○○병원 입원(청구인의 진술). 병상일지상 원상병명으로 1996. 4. 19. ○○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의원(부산광역시 ○○구 ○○동 486-12번지 소재)에서 2003. 3. 5. 청구인의 병명을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기재하고, 치료의견을 2003. 4. 19. 위 병명으로 국군○○병원에서 미주신경 차단술 및 유문부 성형술을 받았다고 하며 1996. 4. 19.부터 1996. 5. 11.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한 바 있다고 진단서에 기재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2. 청구인이 군병상일지상 1996. 4. 19. 국군○○병원에서 복막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군병상일지 진료기록에 입원하기 5년전부터 소화성 궤양 및 위염 등으로 개인병원에서 약을 복용하였다고 되어 있고, 군입대후 약 20일만에 발현되었으며, 궤양에 의한 점막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를 하다가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복막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군부대에 입대하기 전에 소화성 궤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위 ○○의원의 진단서에는 군복무중 치료기록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과거 병력을 알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궤양에 의한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라서 청구인의 짧은 군 복무기간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에 대한 군병상일지 등의 기록상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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