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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740-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경찰서의 ○○청년단으로 활동하던 중 음력 1954. 5. 11. 경상남도 ○○군 ○○면 ○○리 소재 ○○부락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둔부 및 우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이물질(파편)이 잔존해 있다는 이유로 2003. 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투참가 및 부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5.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서의 ○○청년단으로 활동하던 중 음력 1954. 5. 11. 경상남도 ○○군 ○○면 ○○리 소재 ○○부락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둔부 및 우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는 바, 당시의 면장과 청구외 홍○○ 등 살아있는 증인들의 자필서가 있고, 전공을 인정받아 당시의 면장으로부터 쌀 2가마를 하사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때 함께 근무하다 사망한 청구외 망 문○○에 관한 기록은 있으면서 청구인을 비롯한 부상자들의 명단이 없다는 것은 행정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경력증명서, 인사사령원부, 진단서, 엑스레이(X-ray)사진, 등록신청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6.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7. 26. 병장(군번 : 11032827)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홍○○(1922년생)ㆍ청구외 이○○(1938년생) 및 청구외 서○○(1936년생)는, 청구인이 ○○경찰서의 의용경찰대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 빨치산의 공격으로 보초를 서던 청구외 망 문○○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대피하다 청구인이 우측 대퇴부 및 복부에 총을 맞은 사실 등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인우보증인중 청구외 홍○○은 ○○경찰서의 2003. 2. 27.자 경력증명서 및 인사사령원부에 의하여 1947. 11. 8.부터 1954. 4. 30.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밖에 청구외 이○○ 및 청구외 서○○가 ○○경찰서에서 의용경찰대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라) 경남지방경찰청장이 2003. 3. 3. 경찰청장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요건 심사자료보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당시 전시상황은 북한 인민군이 북으로 대부분 퇴각을 하고 잔당이 지리산 등에서 빨치산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주 민가를 습격하므로 경찰의 주임무는 공비토벌이었고, 청구인도 빨치산의 기습공격으로 부상을 당함. ② 경찰지서(파출소장)의 명으로도 경찰인력을 모집하였으며, 인사사령부에 기재되지 않아 모집인력의 경력확인이 불가하나 이들로 의용경찰대를 편성하여 마을의 치안활동을 전개하였고 청구인도 의용경찰대원으로서 식송마을에서 근무중이었음. ③ 청구인은 의용경찰대원의 2조 조원으로서 초소에서 순찰근무전 대기중에 있다가 습격을 받았다고 하고, 청구외 홍○○은 식량보급창고를 지키고 있다가 습격을 받은 것으로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함. ④ 음력 1954. 5. 11. 청구외 망 문○○(1954. 6. 11.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유공자로 결정됨)가 초소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가 빨치산의 공격으로 현장에서 즉사하고 2조 조장인 청구외 서○○ 등 10여명이 밖으로 대피함. 청구인도 대피중 총격으로 대퇴부와 복부에 관통상을 입었고, 청구외 서○○가 청구인을 업고 지서까지 왔다고 진술함. ⑤ 당시 의용경찰대원을 감원하는 추세이어서 총ㆍ실탄ㆍ제복 등을 회수하는 중이었으므로 초소에 총이 없어 응전을 하지 못했으며, 의용경찰대원의 주임무는 숲속 등의 순찰 및 빨치산 적발이 주임무이었음. ⑥ 인우보증인 5명중 청구외 홍○○ 등 4명은 청구인이 부상당한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전라북도 ○○소재 ○○지구전투사령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함. ⑦ 그 밖에 청구인의 당시 신분과 전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부ㆍ군지ㆍ향토지 또는 지방지 등 해당 사료는 없음. (마) 청구인이 경상남도 ○○경찰서의 ○○청년단으로 활동하던 중 음력 1954. 5. 11.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둔부 및 우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이물질(파편)이 잔존해 있다는 이유로 2003. 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5.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신분ㆍ소속ㆍ부상경위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1.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소재 ○○병원(의사면허번호: ○○)에서 2003. 11. 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이물질 삽입상태-대퇴부 우측(파편), 2. 신경손상- 둔부 천층표피 대퇴골 신경 우측" 등이며, 관절운동 범위의 제한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경찰서의 의용경찰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둔부 및 우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이물질(파편)이 잔존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시(음력 1954. 5. 11.)에 청구인이 의용경찰대원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근무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둔부 및 우측 대퇴부 관통상(이물질 삽입)이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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