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2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40-16번지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1. 29. 해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82년 10월경부터 양측 손발의 청색증 및 통증이 발병하여 1982. 12. 30. 의무중대 검진결과 "레이노드병"으로 판명되어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5.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1. 29.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양측 손발의 청색증 및 통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83. 7. 31. 의가사제대후 민간병원에서 1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추운 겨울에 반복되는 훈련과 작업 등으로 동상과 같은 증상이 있었으나 참고 견디다가 1982년 9월경 시계 및 사계청소를 하다가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은 후 병이 발병한 점, 병상일지 등에는 "레이노드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군 병원 후송당시 군의관은 청구인의 양측 손은 "레이노드병", 양측 발은 "버거씨병"으로 진단한 후 그냥 편의상 "레이노드병"으로 하신다고 한 점, 20년간 청구인을 치료한 의사는 버거씨병이 흡연과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도 있다고만 하셨을 뿐 단정하지 않고 추측만 한 점, 청구인의 집안에는 저와 같은 병을 갖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1. 29. 해군에 입대하여 1983. 7. 31. 하사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은 2003. 7. 9.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레이노드병"으로, 현상병명을 "버거씨병"으로, 상이원인을 "복무중 발병"으로, 상이년월일을 "1982년 9월경"으로, 상이장소를 "영내"로, 상이경위를 "1982년 9월경 시계 및 사계청소를 위해 낫질을 하던 중 손가락 끝에 찰과상을 입은 후 발병함(청구인의 진술)"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대학교 ○○병원에서 2003. 3. 7.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을 "버거씨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을 "1985년 12월 혈관조영술 시행하여 상기 진단 받았으며, 1987년 4월부터 6월까지 혈관우회술 및 괴사조직 제거술 시행 받았으며, 1987년 8월 다시 괴사조직 제거술 시행 받고 현재 제5족지를 제외한 나머지 족지는 절제된 상태임. 현재 상병으로 사지의 혈류 감소돼 있어 괴사의 재발 가능성 있음. 상기 소견은 성형외과적 소견에 한하며 추후 합병증 발생시 재평가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29.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 한 점, 청구인이 "레이노드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버거씨병"으로 치료 받은 사실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버거씨병"은 대부분의 동양인은 40세 이전에 발생하고,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적 소인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레이노드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레이노드병"의 발병원인이 다양하여 군복무와 동 질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버거씨병"은 대부분의 동양인은 40세 이전에 발생하고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적 소인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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