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0. 23. 결정

단체보험 가입 시 회사를 계약 주체로 할 수 있는지

복지 68203-260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회사의자산이나 경영조직과는 연계됨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 및 자체 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하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div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