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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706-1 ○○아파트 110-52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1.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79. 3. 20. 벙커보수 작업을 하다가 발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79. 7. 28. 전역하였다며 2002. 6. 20.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고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도중 상급자의 명령으로 벙커보수 작업을 하다가 돌에 발등을 치어 부상을 입고 부상이 도져서 피부괴사가 되었음이 분명한데도 군의관이 기록한 진료기록에 발병원인 기재가 없다고 하여 공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발등의 병은 왜 생겼는지 군의관에게 묻고 싶으며, 청구인이 부상당한 현장을 목격한 전우 이길열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9. 3. 27. ○○야전병원에서 "좌 족부 피부괴저"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79. 3. 27. ○○후송병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79. 7. 28. 이병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0. 1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피부괴저 좌측"으로, 현상병명은 "좌족부 좌족관절부 외측"으로, 상이경위는 "79년 1월 9일 입대하여 ○○사 ○○연대 소속으로 교육중 좌측 발목부위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 입원 치료중 의병제대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79년3월27일 제○○야전병원을 거쳐 ○○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11. 5.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확인도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2.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사단에서 신병훈련을 마치고 ○○연대에 배치되어 대기 중이던 당시 전우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과 같이 벙커보수를 하기 위하여 들것에 토사를 담아 운반하다가 본인이 들것을 먼저 들어 올려 토사와 함께 큰 참외 만한 돌멩이가 청구인의 군화 신은 발등에 떨어져 직경 5cm가량의 피멍이 들고 부어 올라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자대에서 치료가 안되어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연대에 배치되어 대기 중이였다는 청구외 정○○도 청구인이 벙커보수작업을 하다가 발등에 중상을 입고 제○○여전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바로 육군 제○○후송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11. 26.자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족부 좌족관절외측부 연부조직 구축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우족관절운동 장애가 삼분의 일 이하로 감소되는 장애에 해당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 2002. 11. 26.자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scar(반흔)-s/p skin graft"로 향후치료의견은 "23년 전 손상을 입고 나서 피부 이식술 시행하고 난 뒤 이식부위에 반흔이 생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벙커보수 작업을 하다가 발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발병원인 및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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