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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0. 15. 결정

택시회사 도급근로계약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

노조 68107-533

요지

1. 택시회사 도급근로계약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해당되는지 해당되는지 여부   가.  일반근로자 보다 적은 1일 사납금 51,000원을 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기본급 등 고정 급여는 없으며(하계휴가비 및 퇴직금은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지급 받음), 근무(운행)시간에 대한 제한 없음(1인 1차제)     ※  도급근로계약서 : 도급근로계약자가 미리 급여 및 각종수당을 공제한 금액(사납금) 입금, 퇴직금 지급, 회사의 관계규정 및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의 징계 및 해고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나.  월1회 안전교육, 년4회 차량 일제점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으로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사납금 4~5일 정도 미납부시 사납금 입금 완료시까지 운행정지,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무일에 대해서는 사납금 납부 면제   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회사에서 납부, 사고 발생시에는 자동차보험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처리(산재보험 처리 사례 없음) 2. 위 도급근로계약자가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한시점부터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미리 급여 및 각종수당을 공제한 금액(사납금)을 입금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회사의 관계규정 및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의 징계 및 해고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을 사업주가 납부하고 있고, 도급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감안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한다는 점, 업무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2.<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만으로는 단체협약과 도급근로계약 체결 및 시행경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히 회시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임금형태와 다른 임금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입사 당시의 임금 관련 근로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 기존 단체협약의 임금 관련 내용을 노동조합 가입시점부터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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