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475 ○○아파트 7-151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2. 28.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대 소속의 북파공작요원으로 복무하던 1973년 6월경 절벽타기 훈련을 하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3.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입대 전에는 온순한 모범 청년이었으나, 정보원의 꾐에 빠져 ○○(일명 ‘○○’)이 되어 휴가나 외출ㆍ외박도 없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훈련을 매일같이 받았으며, ○○관저 침투라는 목표아래 20㎏짜리 모래배낭 등을 메고 절벽타기 훈련을 하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허리, 머리, 손목에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정신무장불량이라고 하여 후송되지 않고, 치료만 받고 있다가 보름 뒤에 탈홍과 치질종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결국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탈홍과 함께 허리치료를 받았는데 허리치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또한 겨울에 70~80㎏되는 땔감나무를 매고 오다가 미끄러져 앞 이빨이 부러지고 멍이 들어서 ○○에 있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30년 전의 일이라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전역 후 허리가 불편하여 말뼈 등을 복용하여 왔고, 가정이 파탄되어 현재 기초생활대상자로 연명해가고 있으며, 청구인과 똑같이 ‘○○’에서 근무했다가 거의 다치지 않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몸이 성하지 못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할 당시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상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2. 28.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5. 12. 30. 하사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군 제○○부대장의 2002. 1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훈련장"으로, 원상병명은 "허리상이"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4/5 및 5/천추 1번간, 요부 염좌"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973년 6월(날짜 미상)경 훈련장에서 무장구보훈련 및 절벽타기 훈련을 하다가 절벽에서 추락하여 허리부위에 상이를 입고, 15일간 요양 후에도 계속 통증이 심하여 1973. 6. 25.부터 1973. 10. 15.까지 ○○외과병원, ○○후송병원, △△후송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한 사실을 "특수임무요원 인사기록카드(전산출력 발췌본 참조)"에 근거하여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공상자심의의결서(2002. 10. 24. 의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년 6월경 훈련장에서 무장구보 및 절벽타기 훈련을 하다가 절벽에서 추락하여 허리부위에 상이를 입은 사실이 병적기록부 등의 기록으로 확인되어 "공상"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국군 제○○부대장의 2002. 10. 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허리상이에 대하여 공상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위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전산출력 발췌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 2. 28. 채용되어 1975. 12. 28. 부상으로 해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허리부위의 상이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 6. 25.부터 1973. 10. 15.사이에 ○○외과병원, ○○후송병원, △△후송병원, ○○병원으로 전속되었고, 공상이라는 기록은 있으나, 어떤 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마)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탈홍이 심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외과병원에서 ○○후송병원과 △△후송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병원의 의사경과기록지에는 청구인이 "탈홍"이라는 진단 하에 51후송병원을 거쳐 후송된 환자로 초진시 감돈성 치핵으로 진단되어 치핵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하여 회복되었으며, 향후 타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는 한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밖에 허리에 대한 부상기록이나 치료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탈홍"으로 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허리에 대한 부상기록 및 치료기록은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 및 국군 제○○부대장의 통보내용이 허리부상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탈홍"으로 치료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허리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계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4.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상남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1. 9. 10.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 현상병명과 같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에게 현재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잔존하며, 향후 시술(고주파열치료)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아)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3. 5. 15. 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부의 외상후 후유증, 우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과거 북파공작원으로 임무중에 우측 수부를 다쳤다고 하며, 현재 수부에 경도의 운동장애가 있으며, 척골신경 운동능력이 완전치 않아 수지의 외전, 내전 등에 장애가 있으며, 단순 방사선 소견상 제5중수-수근관절에 정확한 관절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되어 있다. (자) 청구외 박○○의 2003. 3. 13.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은 청구인과 함께 같은 부대에서 활동한 자로서, 청구인이 ○○관저 침투훈련을 받던 도중 절벽에서 미끄러져 상당한 부상을 당한 것을 목격하였으며, 다른 전우와 함께 급히 하산하여 내무반에서 약 보름간 치료를 받다가 후송조치 되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박○○의 2003. 3. 17.자 인우보증서 및 청구외 구○○과 청구외 이○○의 2002. 11. 5.자 인우보증서에도 각각 위 박○○의 인우보증서와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국군 제○○부대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훈련 중에 허리부위의 상이를 입고 1973. 6. 25.부터 1973. 10. 15.까지 ○○외과병원, ○○후송병원, △△후송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특수임무요원 인사기록카드(전산출력물 발췌본)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되어 있고, 병적기록표 등에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전산출력물 발췌본"에는 "부상"이라는 기록 외에 허리부위의 상이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병적기록표에도 군병원으로 전원된 기록 외에는 어떤 병명으로 군병원으로 전원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병상일지의 기록에는 "탈홍"으로 치핵절제술을 받은 것 외에 허리부위에 대한 부상기록이나 치료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 위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청구인이 허리부위의 상이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탈홍"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에 허리부위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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