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1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279-9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5. 11. 2. ○○동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95. 12. 12.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한 후 1996. 1. 15.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0.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7. 11.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시에 위치한 ○○보충대 훈련소에 입소하여 유격훈련(통나무 들기 등)을 받던 중 우측 대퇴부에 통증이 심하여 위 훈련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훈련을 마친 뒤 ○○사단에 배속되어 복무 중 1995. 11. 2. ○○이동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 하에 입원 치료하다가 1995. 12. 12. 국군○○병원으로 전원 치료 후 1996. 1. 15.자로 청구인의 의사와 달리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기 전에 자동차공업사에서 도색일을 할 정도였고, 1995. 3.경 전라북도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징병대상자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며, 1995. 7. 11. ○○보충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정도로 건강하여 다리가 아프거나 통증을 느껴본 일이 전혀 없기에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 전이 아닌 군 입대 후 ○○보충대에서 유격훈련 중 외줄타기를 하다가 통나무에 부딪혀 부상당하면서 발병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1996. 1. 15. 의병 전역한 후 1996. 7.경 ○○대학병원에서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하여 좌측 고관절에 인공 고관절 삽입수술을 받았으나 완전하지 못해 심한 노동은 할 수가 없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2002. 2.경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좌측 인공 고관절 교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잘못되어 2002. 9.경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좌측 인공 고관절 재수술을 3회 더 받아 현재는 거동도 하지 못하면서 청구인의 경제능력을 초과하는 병원비를 부담하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청구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발생한 것인 만큼 피청구인은 사후적으로라도 청구인이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입대 전인 1994. 12.경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군 입대 전부터 양측 고관절 동통이 있었던 환자로 신병교육대 훈련 중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로 ‘안면부 좌측 타박상 및 좌측 견갑부 타박상’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이정형외과에서 약 1개월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청구인은 양측 대퇴부를 다친 사실이 없으며 그 후유증으로 다리가 아프다거나 통증을 느껴 본 사실이 없었기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근거를 기초로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의결서에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할 당시의 최초 목격자인 청구인의 지휘관 ○○사단 ○○연대 15중대 중대장 대위 청구외 정○○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공무 상병 인증서’를 발급한 점, 청구인의 소속 부대 ○○연대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는 1995. 11. 9.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한 점, 1996. 1. 9. 전공상 심사위원 진료부장 대위 청구외 정○○외 5인이 청구인의 질병을 ‘비전공상’으로 의결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토대로 의결한 1995. 11. 9.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가 1996. 1. 9.자 심사의결서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 상병 인증서, 발병 경위서, 1995. 11. 9.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1996. 1. 9.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비전공상 확인서, 의무조사 보고서, 재직증명서, 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복무 중 1995. 11. 2. ○○이동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95. 12. 12.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한 후 1996. 1. 15.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 1993. 6. 1.부터 1995. 5. 31.까지 2년간 ‘○○공업사’에서 도장부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2. 5. 1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95.’으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 장소는 ‘유격 훈련장’으로, 원상 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현상 병명은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파손’으로, 상이 경위는 “1995. 7. 11. 입대 후 훈련 중 좌측 고관절 이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고 진술. ※ 위 원상 병명으로 1995. 11. 30. ○○이동병원 입원, 1995. 12. 12.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 동기는 “상기명 사병은 1995. 9. 1. 당 중대 전입 생활 중 1995. 8. 2. 신병교육대 훈련 중 통나무에 상처를 입어 1995. 11. 2. ○○이동병원 외진 결과 대퇴골두 괴사로 판명됨”으로, 환자 구분은 ‘부상’으로, 수술 및 주요 치료사항 기타 특기사항은 “상기 환자는 군 입대(1995. 7.) 한달 전부터 양측 고관절 동통이 있었던 환자로 신병교육대 훈련 중 양측 고관절 동통 악화되어 ○○이동병원에 입원하여 당원으로 후송온 환자로 외부검사(MRI, 1995. 12. 27.) 결과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괴사증으로 판명되어 이에 의무조사 상신함”으로, 초 진단명 및 최종 진단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발병 일시는 ‘1995. 8. 2.(비전투중)’로, 발병 지명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1995. 10. 12.자와 1995. 11. 2.자 ‘외래환자 진료 기록지’ 중 청구인의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5. 11. 9.자 공무 상병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의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 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1995. 9. 7. 당 중대에 전입하여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던 중 1995. 8. 2.경 신병교육대 유격훈련 중 외줄타기코스에서 통나무에 부딪혀 부상당한 후 통증이 심해져 1995. 11. 2. ○○이동병원 외진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의증으로 판명되어 이에 후송을 요하는 사안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5. 11. 3.자 보병 제○○연대 ○○중대 중대장 대위 청구외 정○○이 작성한 ‘발병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의증’으로, 발병 경위는 “상기명 병사는 당 중대 소속 사병으로서 1995. 9. 7. 당 중대 전입 이래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하던 병사로 최초 1995. 8. 2.경 신병교육대 유격 훈련 중 외줄타기 코스에서 통나무에 부딪혀 부상당한 후 생활해 오다가 통증이 심해져 1995. 11. 2. ○○이동병원 외진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의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을 의뢰하는 사병이기에 이에 발병 경위서를 제출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전공상 심사위원인 작전과장 소령 청구외 손○○, 인사과장 소령 동 백○○, 정보과장 소령 동 남○○, 군수과장 소령 동 예○○, 의무 중대장 대위 동 송○○ 등이 1995. 11. 9. 의결한 후 작성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발병 일시는 ‘1995. 8. 2.’로, 발병 장소는 ‘강원도 ○○군 ○○면 ○○유격장’으로, 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의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 원인 및 경위는 “상기병 사병은 1995. 9. 7. 당 중대에 전입하여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던 중 1995. 8. 2. 신병교육대 유격 훈련 중 외줄타기 코스에서 통나무에 부딪혀 부상 당한 후 생활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1995. 11. 2. ○○이동병원 외진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의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을 요하는 사병임”으로, 목격자 및 지휘관은 ‘중대장 대위 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동병원 중위 청구외 이○○이 1995. 11. 30. 청구인과 면담한 후 작성한 ‘입원환자 정보 조사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입원 경위는 “1995. 8. 2. 신병교육대 유격 훈련 중 통나무에 부딪혀 대퇴부 다침. 1995. 9. 4. 자대 배치 후 본원 외진.”으로, 주요 증세는 ‘보행시 불편, 고관절 부위 통증’으로, 과거 병력은 ‘있음 : 1994. 12. 교통사고(TA, Traffic Accident) 입원 치료’로 기재되어 있다. (사) 1996. 1. 4.자 ‘의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환자는 군 입대(1995. 7.) 한달 전부터 양측 고관절 통증이 있었던 환자로 신병교육대 훈련 중 양측 고관절 동통 악화되어 ○○이동병원에 입원하여 본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환자로 외부 검사(MRI, 1995. 12. 27.) 결과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괴사증이 판명되어 전역 심사 상신하게 된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훈대상여부 판정은 ‘해당 없음’으로, 의무조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동의’에 표기․날인되어 있다. (아) 전공상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대위 청구외 정○○, 외과실장 대위 동 이○○, 내과실장 대위 동 고○○, 방사선과 대위 동 류○○, 병리과장 대위 동 신○○, 등록과장 대위 동 홍○○ 등이 1996. 1. 9. 의결한 후 작성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입원 일자는 ‘1995. 12. 27.’로, 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사유는 “상기 환자는 군 입대 한달 전부터 양측 고관절 동통이 있었던 환자로 신병교육대 훈련 중 양측 고관절 동통이 악화되어 ○○이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본 병원으로 후송되어 온 자로 외부검사(MRI, 1995. 12. 27.) 결과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괴사증으로 판명되어 비전공상으로 판정함”으로, 목격자 및 지휘관은 ‘정형외과 대위 유○○’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1. 청구인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의무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한달 전부터 양측 고관절 동통이 있었던 환자로 신병교육대 훈련 중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비전공상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 병명으로 통보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2.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특발성의 경우가 많지만, 대퇴골 경부 골절·외상성 고관절 탈구·감압병·잠수병·겸상혈구증으로 인하여 경색증의 형태로 발생하거나, 방사선 조사 후에 증후성 대퇴골두 괴사의 형태로 발생한다는 점, 의무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한달 전부터 양측 고관절 동통이 있었던 환자로 신병교육대 훈련 중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발병이 보훈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판정된 점,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로 구성된 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1996. 1. 9. 청구인의 질병에 의한 상이를 비전공상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인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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