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산7번지 7통 5반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0. 8.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훈련 중 “양측 고막 파열”의 상이를 입고, 1972.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10. 8.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사격훈련 중 양측 고막이 파열되어 1970. 10. 30.자로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양측 화농성 만성중이염”으로 진단 받고 치료하다가 1970. 11. 14.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 중 완치가 되기 전 1971. 2. 28.자로 전역하였는 바, 군입대전 신체검사에 합격할 만큼 건강한 몸으로 입대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상일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0. 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2. 28. 훈련병상태에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9.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중이염 화농성 만성(양측)”으로, 현상병명은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양측)”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경위란에는 “1970. 10. 8. 입대 후 논산훈련소 사격 훈련 중 양쪽 고막 파열로 국군○○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입원치료 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의병 제대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이염 화농성 만성(양측)”이고, “23년간 양측 귀에 이루와 청력장애가 있었으며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입영대상이 아니었으나 입영하였고 입대 후에는 의병전역 대상에 해당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강원도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2002. 7. 1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양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양측 고막의 천공 및 이루 소견 보이며, 표준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7데시벨, 좌측 68데시벨로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10. 25.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3년간 양측 귀에 이루와 청력장애가 있어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은 없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중이염 화농성 만성(양측)”은 군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한국○○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화농성 중이염의 경우 확실한 원인을 찾기 어려우나 대개 어린 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특별한 사유나 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사격훈련 중 “양측 고막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서 “중이염 화농성 만성(양측)”의 진단하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23년 동안 양측 귀에 이루와 청력장애가 있었으며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좋아지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원상병명은 군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이는 점, 달리 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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