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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70-8 ○○A 101-7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4월부터 1953년 6월까지 ○○사령부 산하 ○○부대 △△부대에서 복무하였던 자로서, 1952년 10월 황해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귀와 좌측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령부 산하 방첩대 소속으로 유격활동을 전개중 1952년 10월 황해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귀 및 좌측 발목에 상이를 입고 미 야전병원에서 입원 치료후 귀향하였는데도 기록이 없다 하여 전상군경비대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전상군경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년 4월부터 1953년 6월까지 ○○사령부 산하 ○○부대 △△부대에 입대하여 ○○대 소속으로 복무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0.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년 10월경”으로, 현상병명은 “감음 신경성 난청(우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8. 청구인은 유격활동중에 현상병명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부상은 적과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22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70세)은 1954. 2. 20. 입대한 자로서, 청구인 부대가 1951년 인민군의 대대적인 기습공격을 받고 교전중 2명의 전사자와 3명의 부상자 등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청구인도 머리와 다리 등에 부상을 당하여 원내를 거쳐 ○○도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경기도 ○○시 ○○동 137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72세)은 1954. 2. 16. 입대한 자로서, 청구인 부대가 1952. 10월경 인민군 중대병력의 기습을 받고 치열한 교전끝에 큰 전과를 거두고 적을 격퇴시켰으나 우군 2명이 전사하고 소대장 김△△은 중상, 청구인은 다리와 두부 귀뒷부분에 부상을 당하여 급히 선박편으로 ○○도로 후송되어 ○○도 주둔 미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하였으나 부상처의 후유증으로 제대조치되고 귀향하였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유격활동을 전개하다가 우측 귀 및 좌측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부상을 입을 당시 함께 전투에 참여하지도 아니한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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