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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0. 11. 결정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안정 68320-836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2.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통상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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