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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0. 2. 결정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근기 68207-1215

요지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발,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이들의 근로 시간 및 임금지급에 있어 일반근로자들의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갑설>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 근로내용이 감시・단속적근로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등 「근로기준법 」을 적용 하여야 함. <을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함. ‒  근로내용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된다면 근로시간과 임금도 정상근로와 다르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실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 」을 적용하여야 하며, ∙ 현실적으로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현실을 감안한 법집행이 되어야 함.

해석례 전문

우리 부 행정해석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침(근기 01254‒ 32860, ’88. 3.4.)」은 일・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와 같이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근로의 성격이 감시・ 단속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 [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에 의한 적용 제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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