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14-25호 지층 1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3. 14. 해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군복무 중 국군○○병원에서 분열형 인격장애 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97. 7. 14.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19.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분열형 인격장애�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것은 입대 전에는 건강하였다는 증거이고, 군복무 중에 분열형 인격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적기에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악화되었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제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3. 14. 해군에 입대하여 1997. 7. 14.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0. 7.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분열형 인격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신병시절 함정에서 근무 중 이유 없이 선임병들에게 구타당하면서 발병함, 복무기록 : ’95. 3. 14. 입대, ’97. 7. 14. 전역, 병상일지 : ’97. 4. 24. - ’97. 7. 3.(국군○○병원), 상이구분은 비전공상, 상이처는 분열형 인격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8. 청구인이 원상병명인 분열형 인격장애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분열형 인격장애가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분열형 인격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 및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분열형 인격장애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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