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164-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57. 11.경 좌측 발목을 다쳐 군 병원에서 “좌하퇴부 근위축”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가 1959. 12.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7.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1957. 11.경 훈련일과를 마치고 구보로 부대 복귀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 때 동료훈련병이 청구인의 좌측 발목을 밟는 바람에 부상을 당하였고, 밤새 발목이 부어 잠을 이룰 수 없어 그 다음날부터 2개월이 넘도록 의무실에 입원해 있었으며, 동료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득이 퇴원을 하여 다시 훈련소에서 며칠간의 나머지 훈련을 받았다. 나. 그 후 부대에서 강행군 등으로 다시 발목부위가 붓기 시작하고 통증이 와서 군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당시 육군본부 의무감께서 청구인의 다리를 보고 신경이 절단된 것 같다고 하면서 신경수술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으니 수술을 하지 말고 의병전역을 하라고 하였으며, 결국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의병전역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사회에 나와서 첨단기계로 촬영을 받은 결과 뼈가 골절되었기 때문에 통증이 오고, 노후가 되어 그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하며, 지금은 1㎞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입대 전에 건강한 몸으로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군에 입대하였데도 병상일지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2. 30. 중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장소는 “논산훈련장”으로, 원상병명은 “근위축 하퇴부 좌”로, 현상병명은 “좌측 족관절 골성 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57. 10. 10. 입대 후 논산훈련소 소속으로 구보훈련 중 좌측다리 상이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병으로 58. 2. 4. ○○육병 입원, 58. 7. 19. △△육병 입원, 59. 2. 5. □□육병 입원기록”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전공사상구분은 “사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1.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좌 하퇴부 근위축”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강원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4. 10.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성관절염 : 좌족관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좌족관절 동통 등 신경증상이 있으며, 방사선 소견상 관절 연골이 소실되어 관절 간격이 좁아진 상태이며, 향후 관절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좌 하퇴부 근위축”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전공사상구분도 “사상”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달리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