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9. 26. 결정

본사 안전관리부서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여부

산안(건안) 68307-281

요지

현장 안전업무의 지원, 지도, 교육,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 안전관리부서에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등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8(본사 사용비)은 소속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비를 위한 지원비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및 소속현장의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출장비만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