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40-4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7.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4. 9. 13. 제○○후송병원에서 "척추종양"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1975. 7. 31. 전역한 후 "정신분열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3. 7.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중이던 1974. 9. 13. 허리종양이 발생하여 제○○후송병원에서 치료하였고, 1974. 10. 23. ○○병원에 재입원하여 척추궁절제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ㆍ치료받은 후 1975. 7. 31. 전역하였는 바, 이러한 신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 후 정신분열질환을 얻게된 점, 청구인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에 입대하여 중위로 전역하였으며 이러한 ○○사관학교의 입학은 상당히 까다롭고 건강한 정신 및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건강한 신체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군에서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애진단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7. 6. 육군에 입대하여 1976. 7. 31.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중위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4. 9. 13."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신체장애, 척추종양"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만성)"으로, 상이경위는 "1973. 7. 6. 임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74. 9. 13. 허리종양, 다리 신경통으로 ○○후송병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 후 정신분열증 발병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정신신체장애"로, 입원일자는 "1974. 9. 13. ~ 1974. 9. 18. 제○○후송병원"으로, 주소는 "극심한 요통"으로, 발병경위는 "5개월 전부터 갑자기 요통이 있어 점점 악화되다가 1달 동안 약물치료를 하였고, 이틀전부터 극심한 요통이 있어 제○○후송병원에 입원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척추종양"으로, 입원일자는 "1974. 10. 23."으로, 주소는 "1년 전부터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으로, 발병경위는 "1년 전부터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으로 고통을 받다 군병원에 입원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제○○부대부대장의 1975. 2. 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경위는 "상기명 장교는 1974. 8. 5. 당 소속에 전입하여 소대장직에 있는 자로서 전입전 1중대 근무 당시 1974. 3. 5.부터 허리와 좌측 다리에 통증이 심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군의관의 진찰결과 척추종양으로 추정되었음"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병상일지 중 1975. 2. 25.자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7. 26. 입대 후 별일 없이 근무하다가 1974. 3. 5.경부터 특별한 외상 없이 허리와 좌측 다리에 통증이 있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던 중 1974. 10. 22. 허리와 좌측 다리의 동통이 심해져 ○○병원에 응급 입원되었고, 1974. 11. 6. 척추 조영술 결과 척추종양으로 진단되어 1974. 11. 14. 완전척추궁절제술을 시행하고 척추종양을 제거하였으나, 신경마비 및 좌측 하지의 허약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병발생 원인으로 보아 원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상 전역을 상신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정신분열병(만성)"으로, 장애발생시기는 "1981년경"으로, 진단의사의 소견은 "상 병명으로 청소년기 이후 지속적인 입원 반복과 외래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퇴행성 행동, 사고의 장애, 사회 생활의 부적응 등의 상태를 보임"으로, 장애등급은 "정신장애 1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1.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중 척추종양은 병상일지 기록상 청구인은 군입대 약 3개월 만에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며, 정신신체장애는 치료기록 및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질병중 "척추종양"에 대하여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척추종양"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년 전인 군입대 후 3개월부터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보통 척추에 종양이 발생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그 증상이 발현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또한 특별한 외상 없이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질병 중 "정신분열병"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정신신체장애"로 진단받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정신신체장애란 어떠한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적 방어를 약화시켜 소화성 궤양 등 신체증상을 야기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질병인 "척추 종양, 정신분열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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